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3:5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202호에서 112 신고센터에 ‘나를 강간한 사람(E)이 D여관 202호에 있다’고 신고하고, 안양만안경찰서에 E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3. 4. 11:30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3. 3. 3.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모텔에서 E가 옷을 벗기고 젖꼭지를 빨고 침대로 내팽개치듯 눕혀 울면서 몸부림치고 저항하였으나 여자 힘으로 당하지 못하였고 E가 밀어붙이듯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2013. 2. 18.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바 있었고, 2013. 3. 3.에도 피고인이 F 모텔을 미리 예약한 후 E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E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그 부근에 있는 위 D 202호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1. 안양만안경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부(순번 19)
1. 통화내역(순번 11), A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부(순번 23)
1. 기지국 및 모텔 표시 지도(순번 24)
1. 현장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피고소인을 그릇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피고소인에게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