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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50763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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