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6 2019가단549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