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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6 2019가단549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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