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4314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들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F, H, I, J, K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