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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7617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원고는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위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배전반 생산’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사단법인 C”이라는 이름으로 ‘배전반 생산 등’ 수익사업을 하는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생산시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4. 11. 21.부터 2017. 11. 20.까지로, 생산품목은 “배전반제어장치, 조명기구”로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장애인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7.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생산시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7. 11. 21.부터 2020. 11. 20.까지로, 생산품목은 “배전반제어장치”로 하여 장애인 생산시설로 재지정받았다.

관련 형사사건 2015년 및 2016년 당시를 기준으로 D은 관공서에 계장계측제어장비 등을 납품하는 자로서 ‘E’의 대표자이고, F은 E의 상무이사이며, G은 원고의 대표자 H의 남편이자 이 사건 생산시설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이 사건 생산시설의 영업 담당 이사이다.

D, F, I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2017. 12. 19.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합221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17.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131호)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를 항소심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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