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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9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실제 피고인이 2010. 7. 30. B에게 9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허위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201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600만원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B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21.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깊은 반성, 피무고인에 대한 피해를 보전한 점, 다양한 공익적 사회활동을 해 온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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