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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합4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며 업무적인 이유로 C서비스센터 점에 자주 출입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4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회사 팀장과 밥을 먹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많이 다쳤다.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니 좀 나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까지 나오게 뒤 “내가 많이 다쳤다. 등에 상처가 있어서 웃옷을 벗어야 하니 모텔 복도까지만 들어와 테이핑 좀 해달라.”고 말하며 자신을 부축하게 하여 모텔 601호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붕대를 찾아 방안을 살피기 시작하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목과 얼굴을 감아 졸라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욕설을 하며 “너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거야. 너 후장 따이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죽은 듯이 있어. 동생들 데려와서 너 강간하는 거 쉬우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거야.”라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망치려고 하자 손을 잡아 비틀고 정강이를 걷어차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양 하퇴 좌상, 우수근관절 염좌 및 성적 학대로 인한 처녀막의 미세한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낮 무렵, 인천 남구 G에 있는 C서비스센터 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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