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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49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7:05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센터’ 휴게 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큰소리로 ‘ 아 씨 발, 미친 개새끼, 좆같네

’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리 인인 피해자 E이 ‘ 술이 취했으니 나가 달라 ’며 수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 씨 발아, 네 가 뭔 데 가라고 하느냐

’ 라며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노숙인 관리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진지한 반성, 가정환경이 불우 함 [ 불리한 정상] 2010년 이후 전과만 살펴보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2014 년 경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의 처벌 전력이 있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를 회피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노숙인센터를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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