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00010
비용상환 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4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은 2015. 4.경 뇌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동거자인 원고는 피고 B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치료비 40,466,016원을 대납하였다.

순번 진료일자 의료기관 치료비(원) 1 15. 4. 1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03,340 2 15.4.10~15.4.1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899,940 3 15.4.16~15.4.25 D병원 2,985,320 5 15.6.19~16.2.18 E병원 9,828,770 6 16.3.4~16.6.16 경상대학교병원 5,793,310 7 16.7.1.~16.7.15 경상대학교병원 5,078,680 8 16.8.18~16.9.5 경상대학교병원 2,713,820 9 16.9.23~16.10.10 경상대학교병원 2,788,690 10 16.10.24~16.11.11 경상대학교병원 3,169,760 11 153.11.10~16.2.6 F병원 1,550,680 12 15.9.1~15.10.30 F병원 1,432,090 13 15.11.10~16.2.6 F병원 316,100 14 16.2.15~16.2.21 G병원 416,732 15 16.2.23~16.2.29 G병원 473,715 16 16.3.1.~16.3.31 G병원 1,447,834 17 16.4.1~16.4.27 G병원 1,167,280 18 합계 40,466,061 (2) 원고는 2015. 4. 16.부터 2016. 9.경 초순경 피고 B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개호를 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치료비를 대납해 주고, 간병을 해 주면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설령 약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의 치료비를 대납하고, 개호를 한 것은 민법 제739조 제1항의 사무관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치료비 40,466,016원 및 개호비의 일부 청구로써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써 60,466,000원(= 40,466,016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