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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6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6:29경 자동차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호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위 건설기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건설기계 등록증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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