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20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8. 2. 5.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8. 2. 5.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