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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7 2016가합16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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