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승려 이자 무속인이고, 2015. 9. 1. 같은 시 서구 E, 3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등록 명의 인이며, 피해자 G( 여, 51세) 은 위 ‘D ’에 굿을 하기 위해 갔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5. 8. 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폐점하면서 생긴 상가매매대금 2,010만원을 포함한 2,170만원을 피고인에게 준 후, 위 ‘F 노래 연습장 ’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 인과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경 피해 자가 위 ‘D’ 법당에 찾아와 위 ‘F 노래 연습장’ 을 피해자 명의로 돌려 달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머리와 안면 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피해를 과장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2015. 9. 20. 자 상해진단서 [(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 우 측)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