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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3년 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 嚴正) 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본인의 습성을 고치기 위하여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님 또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목공일을 하며 다수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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