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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가단136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17. 피고로부터 목포시 C오피스텔 204호를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 5. 29. 기간만료 된 이후 2014. 11. 2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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