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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단39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153,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요청으로 2013. 10.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67,153,24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설립일자,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상호와 로고 역시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임원이 중첩될 뿐만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수산물을 피고 B 명의로 일괄 발주하여 납품받는 등 실질적으로 D이 운영하는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C가 피고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 명의로 발주를 하여 자신이 수주한 학교 등으로 직접 수산물을 납품받는 등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 잔액 60,153,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원고와 수산물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피고 C가 피고 B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채무가 없다.

2. 판 단

가. 우선, 피고들이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 C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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