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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002388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목상 회사에 불과한 피고 C의 배후에 있는 법인이므로, 피고 B가 피고 C와 별개의 법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피고들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인 M이 잔금의 대출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M의 위임인 또는 사용자로서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가 피고들 및 M의 적극적 유인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법인격 남용 여부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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