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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25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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