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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2286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02,459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C는 1994. 11. 28.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들 둔 원고의 남편이고, 피고는 원고 부부를 위하여 원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한 가사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다.

나.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와 여러 번 성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물질적 도움을 주는 등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C는 같은 기간에 다른 여성들 2명과도 불륜관계를 맺었고, 원고는 이에 위 2명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12,000,000원, 8,000,000원의 각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7896 사건). 라.

원고는 2014.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C는 2015. 2. 5.경까지도 빈번하게 서로 통화를 주고받았고 두 차례 금전 거래(2014. 10. 1. 피고가 970,000원 송금, 2015. 7. 6. C가 300,000원 송금)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7. 29.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0568), 위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8, 9(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영상, 제1심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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