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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가합26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709,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3612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536,23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6.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9555호로 청구금액을 562,709,368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될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62,709,3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다시 C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의 부도로 C의 E에 대한 세금신고가 어렵게 되자 피고는 C로 하여금 편의상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을 뿐 C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피고가 형틀목공 F에게 지급하기로 한 161,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철근공 G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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