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490 (2011.1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기 사용 및 요금납부 내역, 등기우편 수령지, 쟁점건물용도변경 신고 후 촬영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2.26 매매대금 OOO에 취득한 서울특별시OOO OOOO OOO-O OOOOO OO-OOOO(면적은 196.84㎡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2006.10.17.부터 거주(2010.4.27.까지)하다가 2009.8.24. 매매대금 OOO에 양도한 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과 당해 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등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 OOOOOOOOO 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OO, OO OOOOOO 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 O OO OOOOOOO OO OOOOOOOO OOO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7.9.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전체건물의 4층인 쟁점건물을 주택에서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2009.6.23.부터 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하는 모OOO에게 2009.7.24. 임대보증금 OOO에 1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사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모OOO은 쟁점건물을 의류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09.8.24.) 이후인 2010.5.18. 퇴거함에 따라 보증금 OOO을 환불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상 확인되고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이 거주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6.3. OOO구청에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하여 관련 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해당구청에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종전 시설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에서 회신한 전기요금사용내역서상에는 용도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가정용 전기(한전 관계자의 회신에 의하면 김치냉장고 1대, 냉장고 1대, 가전제품 2~3개 사용량)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동 전기요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어납부된 사실이 있으며, 2010.4.23. 수신자가 청구인(치과원장)으로 기재되어 쟁점건물 앞으로 배달된 등기우편물OOO을 안OOO(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확인되고 있는 점, 지하 1층에서 사업하던 장OOO과 2층에서 OOO을 운영하던 정OOO은 쟁점건물에서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10.4.23. OOO세무서장이 현장 확인한 결과 생활가구 등주거용품은 없으나 종전의 주택시설(싱크대, 신발장 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6.12.26. 취득하여 2006.10. 17.부터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배우자 김OOO의 거주지가 쟁점아파트가 아니라 쟁점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O은 2009.8.1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양도일인 2009.8.24.까지 단지 14일 동안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점등으로 보아 실제는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보유하던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23.11.22. 취득하여 2009.6.3. 주택에서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12.26. 쟁점아파트OOO를 매매대금OOO,OOO,OOOO에 취득하고 2009.6.15. 방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한 뒤 2009.8.24. 약정된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85.5.31.부터 2006.10.16.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를 하다가 2006.10.17.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후 2009.8.24.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1989.5.31.부터 2009.8.10.까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후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수령일 이후인 2009.8.11.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뒤 2009.8.24.까지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가, 청구인과 김OOO은 2010.4.28. 서울특별시 OOO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안OOO와 안OOO(청구인의아들)는 1989.5.31.부터 1995.9.16.까지 거주하다가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주민등록지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OOO이 2006.10.17.부터 사실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임대되지 아니하므로 건물관리실로 사용하다가 2009.7.24. 전체건물의 1층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모OOO에게 임대OOO하였고, 모OOO은 종업원 2~3명을 두고 맞춤옷을 제작하는 사업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0.5.18. 전세보증금 OOO을 반환한 증빙서류인 OOO은행 모OOO의 예금계좌OOO 입금·출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및 김OOO이 2006.10.17.부터 2010.4.27.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오OO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10년 4월경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할 때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사용하던 주택의 시설물(싱크대, 신발장, 옷걸이)이 그대로 존재하고있으며, 2007.5.10.부터 2009.11.5.까지 지하 1층에서 사업하던 장OOO과2층에서 OOO을 운영하던 정OOO으로부터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처분청이 확보하였고, 처분청이 한전으로부터 회신 받은 전기요금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용도변경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정용의 전기(한전 관계자의 회신에 의하면 김치냉장고 1대, 냉장고 1대, 가전제품 2~3개 사용량)를 계속하여 사용함에 따라 매월 OOO 상당의 전기요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모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서 살피건대, 한전에서 회신한 전기요금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가정용 전기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인출되어 납부된점, 2010.4.23. 수신자가 청구인(치과원장)으로 기재되어 쟁점건물 앞으로배달이 완료된 등기우편물OOO을 안OOO(청구인의 자)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상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건물 아래의 2층에서 OOO을 운영하던 정OOO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 촬영한 현지 확인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른 추가 공사가 없이 방과 싱크대, 욕실, 전화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