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철구조물 플랜트 제조업체인 D의 부사장 직함을 부여받아 영업, 자재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F에 대하여 1,3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위 F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해주면 그 채무를 변제한 후 이틀 후에 F 명의로 3,6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300만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융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의 조카가 아니라 사위이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금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F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계좌(G)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자재구입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경, 2012. 1. 17.경, 2012. 1. 19.경 3회에 걸쳐 위 D 사무실에서 자재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합계 973만원(2012. 1. 16.경 500만원, 2012. 1. 17.경 73만원, 2012. 1. 19.경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73만원 중 513만원을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인건비 횡령 피고인은 2012. 3. 3.경, 2012. 3. 4.경 2회에 걸쳐 위 D 사무실에서 보온작업자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