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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4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퇴폐행위,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일자 불상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제주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칸막이, 커튼 등으로 방을 구획하고 방안에 침대와 침구를 비치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설치하는 등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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