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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17272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5가단5172721 사건에 관하여 2016. 3. 29. 선고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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