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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0903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3. 30. 선고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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