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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09 2018가합101337 (1)
퇴직금
주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12. 26.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12. 26 선고한 판결에서 가집행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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