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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나144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면 제9행의 “BG리” 뒤에 “(2007. 3. 5. BI면 BG리에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를, 제5면 제15행의 “AX” 앞에 “AD의 동생인”을 각 추가하고, ② 제5면 제19행의 “갑 제1 내지 10, 15호증”을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3면 제8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AD, AX의 소유였고, 위 토지는 농지분배를 위해 피고에 의해 강제매수되었다가 그 후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망 AD, AX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AD, AX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3 내지 7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소유권의 환원과 관련된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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