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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5나2033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쪽 6행의 각 “별지목록 2.”를 “별지 2”로, 제7쪽 11행의 “별지목록 3.”을 “별지 3”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의 쟁점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체포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의 판단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원고들의 주장] 긴급조치 제9호는 대통령이 긴급조치의 발동 목적, 요건 및 절차에 위반하여 발령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을 근거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A, I, Q을 수사 및 구속기소하고 재판 및 구금하였으며, AG에 대하여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사 및 재판 등의 행위는 일련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 I, Q과 AG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일부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자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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