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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나2009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의 “망인”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3쪽 7~8행의 “긴급조치 제9호”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인정 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나. 체포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다.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망인의 형집행 종료 후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주체가 아닌 대통령이 긴급조치의 발동 목적, 요건 및 절차에 위반하여 발령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등 행위는 일련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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