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795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4506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4506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