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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6 2016가단11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6. 4. 11.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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