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6 2016가단11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6. 4. 11.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6. 4. 11.자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