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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76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9. 1. 1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36에 있는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홍은램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측으로 약간 빠지자 같은 차선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던 중, 원고 차량이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옆면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교통사고 발생개요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E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7. 29.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의 주행경로,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 60%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40%에 해당하는 305,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좌로 굽은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40%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305,640원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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