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계약금액 10,979,242,000원으로, 준공일자를 2015. 2. 16.로 정하여 체결하였다가 2015. 1. 23. 계약금액을 11,079,592,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D(대표자 E)이 특허를 받은 목창호(이하 ‘이 사건 목창호’라고 한다)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6.경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목창호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D이 공사물량 과다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허권 사용자인 D의 동의 없이 D 이외 업체의 시공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목창호의 특허권자인 F으로부터 특허사용권을 1,500만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 D의 동의를 얻은 G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목창호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231,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다. 감사원은 2011. 1. 1.부터 2014. 12. 8.까지 행해진 경기도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증축 및 시설확충공사와 관련하여 2014. 12. 8.부터 2015. 1. 23.까지 감사를 진행하여, 2015년 7월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행정국 소속 H부서 지방시설주사 I, J, K부서 지방시설주사 L, M를 징계대상자로 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 징계사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사람들은 2012. 7. 1.부터 2015. 1. 23. 현재까지 위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