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W’을 ‘S’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피고 D는 피고 회사로 본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푸드코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일괄임대에 동의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자신의 매장을 임의대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호 제한하고, S에 이 사건 푸드코트 전체를 일괄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공동 사업(이하 ‘이 사건 일괄임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대표단을 구성한 것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표단의 각 구성원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지출한 3차부터 5차까지의 업무추진비용 중 합계 140,746,968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36,7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2009. 8.경 '운영위원회가 일괄 임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결정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본인 또한 찬성하는 바이며, 특히 일괄임대 미동의 구분소유자나 잔존 임차인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