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4,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1. 자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2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3. 11. 28. 원주시 D 임야 16,169㎡ 중 11/66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3. 피고의 계좌로 70,000달러(뉴질랜드 달러, 이하 같음), 2013. 12. 21. 22,500달러를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업무 수첩에는 ‘2013. 12. 3. 피고에게 75,000달러를 변제기 2014. 1. 3.로 정하여 대여하되, 선이자 2,250달러, 수수료 2,250달러, 법무사비 500달러, 합계 5,000달러를 공제하고 7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12. 21. 원고에게 25,000달러를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되, 선이자 750달러, 수수료 750달러, 서류비 1,000달러, 합계 2,500달러를 공제하여 22,500달러를 송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4. 4. 10. 피고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8. 원고에게 1억 원, 피고에게 68,837,5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 72,250달러, 2013. 12. 21. 23,062달러 총 95,312달러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