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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9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게시) 순번 1, 3, 4, 8, 10, 및 별지 2 범죄일람표(댓글) 순번 1, 2, 4, 5, 17, 18 기재 각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등)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하여 표현내용의 이적성 및 이적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게시글 및 댓글이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게시글 및 댓글별로 개별적,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이적표현물의 여부는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에 매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심은 이 부분 게시글 및 댓글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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