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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26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3,200,000원과 2018. 11. 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선불), 기간 2018. 4. 4.부터 2019.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그런데 피고는 처음 2개월분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 2018. 11. 4.까지 6개월치 월세 1,320만 원을 연체한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 0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 0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기일변경 불허가 사유 피고 대표자 D은 2019. 4. 23.자로 ‘본인이 재판 직전인 2019. 4. 22.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들어 재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대표자 본인이 아닌 ‘E’를 통해 대신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자로서는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음을 들어 E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치 월세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월세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연체기간을 따져 보면 연체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상회함을 알 수 있고, 연체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거나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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