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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177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49,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제21호증, 제23호증, 제28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외 190필지상 주택철거 및 아파트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2. 16.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부지 내인 서울 동작구 D 소재 연립주택 지층 102호를 소유하던 중인 2006. 4. 20. 피고 및 주식회사 학림에스티(피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와 사이에, 위 연립주택 102호를 매매대금 8,8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완료시 계약금 880만 원, 사업승인접수시 잔금 7,92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학림에스티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피엔씨에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8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엔씨에이원 및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이고, 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가입을 협의하면서 2007. 12. 5. 피엔씨에이원으로부터 이주비 5,000만 원을 일단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1. 8. 피엔씨에이원 및 엘아이지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피엔씨에이원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주비에 대하여 약정하였다.

제1조(용도)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주대여금으로 제2조의 금액을 대여하기로 한다.

제2조(대여금액) 대여금액은 무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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