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로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17. 0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춤을 추는 등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1만원 상당 삼성갤럭시3 스마트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스카이 스마트폰 합계 2대를 각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1. 18.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모토롤라 스마트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 LG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합계 2대를 들고 나와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