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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36907
시효연장 확인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0. 10. 8. 자 2010 가소 659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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