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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3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그 판결들이 2017. 1. 19.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393』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05:2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 G과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하자 편의점을 대신 봐 준다고 하고,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02,000 원 및 가게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 버스카드 8개, 시가 315,000원 상당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7보루, 시가 45,000 상당 믹스 그린 1보루, 시가 48만 원 상당 아이 코스 전자 담배기계 4대, 시가 65만 원 상당 닐 전자 담배기계 6대, 시가 31만 원 상당 글로 전자 담배기계 4대 등 합계 2,042,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카드 충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버스카드 요금 5만 원의 충전명령을 입력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카드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카드 충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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