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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4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포천시 D 피고인의 농장 내에 한약추출기와 포장기계를 설치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입한 ‘십전대보탕’ 재료로 100박스의 한약을 추출하여 840만원을 받고 E지회(이하 ‘이 사건 E’라 한다)에 판매하고, 2011. 9.경 같은 장소에서 포천시 F에서 구입한 ‘헛개나무액’ 재료로 100박스의 한약을 추출하여 334만 4,000원을 받고 이 사건 E에 판매하여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영업행위로 2010. 12.경과 2011. 9.경 식품 제조가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로부터 각각 840만원과 334만 4,000원을 지급받아 재료를 구입한 다음 자신의 농장 내에 설치된 한약추출기에서 한약을 추출하여 이 사건 E 회원들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이 사건 E 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E는 2010. 12.경 회원들에게 송년행사선물로 십전대보탕을, 2011. 9.경 한가위 선물로 헛개나무액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의한 점, ② G은 피고인의 농장 관리인인데, 2010. 11. 5.부터 2011. 12. 3.까지와 2011. 8. 8.부터 2011. 9. 8.까지 H으로부터 한약추출기를 임차하여 한약을 추출한 다음 이를 반환한 점, ③ 피고인이 위 추출액을 경로당, E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점, ④ 피고인이 E로부터 한약재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으로 이익을 남겼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영업으로 식품 제조가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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