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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단18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선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8.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3. 10월 임금 1,43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5,662,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77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0,412,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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