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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420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3. 4. 5.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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