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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138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0,111,365원과 그 중 130,831,6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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