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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멸실 후 이웃과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 양도 | 2007-1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626(2007.12.21)

세목

양도

요 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본인들의 사용목적으로 이웃집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일반분양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회 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35, 2002.11.22 ** 【제목】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자료

1. 사실관계

- 현재 보유주택(A) : 서울시 소재 2000.3월 구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하여 이웃집3세대와 합하여 다세대주택 4세대을 신축하여 각각 본인의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2006.7.7일 보존등기함.( 공사기간6월, 공사비용 0.5억원 소요됨)

- 양도한 주택(B) : 2002.2.취득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2. 질문내용

위의 B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A신축주택의취득시기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A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2006.7소유권 보존등기일로 보아 당해 취득시기부터 1년이내 양도이므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을설) A 신축주택은 2000.3 월 취득한 구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으로 취득시기가 소급되므로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A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에서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경주한 경우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3.유사사례

○ 재산46014-10135, 2002.11.22 **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양도소득세 분야 예규개선 내용

【회신】

Ⅰ. 개요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정사항

[1] 제2002-4호 :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 안건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개선이유

o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 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o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을 멸실되어 재건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포함)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기존예규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하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o A주택 멸실 : 1999. 5. 12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1. 12. 28

o B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B주택은 과세대상임(비과세 배제).

☞ 이유 : A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은 과세됨.

※ 재건축된 A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과세대상임(기존예규와 동일).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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