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정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 정 22』 피고인은 2019. 9. 24. 10: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2 층 C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사무실 내에서 “ 자신을 해임하는데 동조했다” 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향해 “ 개 목사가 다 해쳐 먹는다.

” 고 큰소리 말하고, 같은 달 3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에서 조합원 약 60명과 G 총무직원, 경비업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 대해 언급하며 “ 개 목사다.

500만 원 받은 먹은 개 목사. 니가 목사야 개 목 사지. D 이는 개 목사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 고 정 2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4. 7.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2 층에 있는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H 와 조합 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발로 조합장 사무실 문을 2회 차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9:07 경 천안시 동 남구 B, 2 층에 있는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H 와 조합원 제명과 관련하여 연명 받은 명단 공개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30cm 플라스틱 자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자판기를 수회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 정 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1 고 정 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