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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5 2015가단820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8,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1, 2, 3,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두산인프라코어 순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5. 1. 30.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제품명 : DX140W ACE PLUS,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1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여 2015. 2. 10.경 인도받았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한 D의 소개로 2014. 2. 11.경 피고 회사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독수리발톱집게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이 사건 굴삭기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E에게 대금 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2015. 3. 5., 2015. 3. 7., 2015. 3. 27., 2015. 4. 8.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굴삭기의 호스가 터지는 고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제조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의 점검과정에서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면서 압력제어밸브의 조립방향이 잘못되어 유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호스가 반복하여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치의 설치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굴삭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두산인프라코어 순천지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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