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34 경 남양주시 양정동에 있는 73 보병 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 춘 로 439-1에 있는 도 농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7%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