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파주에 내 소유 땅이 있는데 싸게 팔 테니 계약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파주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원고에게 땅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금원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 B의 암수술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2008. 10. 15.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08. 월일 불상경부터 2009. 월일 불상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 2009. 7. 27.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10. 4. 4.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777호로 기소되어 2013. 10.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위 형사재판 중이던 2013. 10. 15. 위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3. 12. 15.까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는데, 당시 원고의 요구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였고,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8.부터 2015. 9. 30...